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 ▲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중 B사례(남/21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SMN-1 exon 7, 8)이 있고, 생후 9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이에, 해당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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