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법무법인 세승 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사가 아닌 사람(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은 사무장 병원 운영 수익에 관하여 사무장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의 정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기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민법 제746조 단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인이 사무장의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하면 수익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부자의 반환청구를 법률상 인정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수령자가 수령한 것이나 그에 갈음하는 다른 물건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다798,799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은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야 하며, 만약 의료인의 부주의로 사무장 병원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