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의원, 대한심장학회 김기식 이사장
좌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의원, 대한심장학회 김기식 이사장

고령화 시스템을 대비해 심뇌혈관질환의 의료시스템 개선이 매우 시급하지만 ICT 활용을 위한 법적 개선 및 지역불균형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SC 2019(대한심장학회 제63차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의원 초청 ‘고령화 사회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정책 수립’ 토론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현재의 여러 불합리한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예를 들어 심장질환 사망률 서울보다 2배 높은 경남지역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담 의사가 10명 필요한데 비해 실제는 1명이 배치돼 있는 등 지역격차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

오동진(한림의대) 교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국가이다. 또한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진료 인력과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보조 인력은 태부족한 것.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 급성기 치료결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과 응급질환의 초기 및 최종 치료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 질환 관리와 치료에 필요한 원격의료 관련 법률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혈관질환에 대한 ICT 활용은 인공심박동기, 체내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박동이상을 병원에서 원격으로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금지에 묶여 심장마비의 조기 모니터링 기능을 끈 상태로 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오 교수는 심혈관질환에 ICT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심장질환자에게 삽입한 체내 삽입 장치의 원격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심전도 측정기능을 외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의 지역적 불평등 개선’에 대해 배장환(충북의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불균형 심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특히 심근경색증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매우 커서, 사망률의 경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자체간 차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심장내과는 전형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전임의 감소로 1명 만이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심혈관센터의 6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또한 심뇌혈관센터의 체계화도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권에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없는 상태이며,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이 전혀 없어 응급센터나 암센터와는 다르게 권역-지역센터의 공조가 부재한 상태"라며 ”심뇌혈관센터의 인적, 물적, 의료기자재의 필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응급심뇌질환자의 구급대 이송 체계화 역시 부족하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구급대 이송중 진료지도는 15% 미만에 머물러, 이송중 중증도 평가와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 하다. 이밖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 중앙심뇌혈관질환 센터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배 교수는 정책 제안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매년 응급의료센터는 2천 억원 규모, 암센터 역시 수천 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중앙-권역-지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역시 담배세 등의 재원을 이용한 예산 편성 법안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센터의 체계화(중앙심뇌혈관센터의 설립과 권역-지역 센터의 조직화)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울지역에 없는 권역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 설립으로 권역 내 심혈관질환의 사전예방, 24시간 상시 치료, 재발방지, 환자 등록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

이어 ‘고위험 심장 질환자에서 원격진료의 이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보영 연세의대 교수
정보영 연세의대 교수

정보영(연세의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한 법제화 토대가 마련된다면 원격의료모니터링으로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도서, 산간벽지의 주민들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또, 이송 중 진료지도의 확대의 필요성을 언흡하며, ICT 보급을 통한 이송 중 진료의 체계화와 수월성을 확보하여 119 구급대의 적정 이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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