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 14행정부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청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8일 식약처의 '인보사 K&L Grade2 임상 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금일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선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한 항소 결과에 따라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의 항소 여부도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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