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평년보다 더운 날씨로 심심찮게 폭염특보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인천공항은 매년 7월 하순부터 30일가량을 하계성수기로 보고, 특별근무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시기를 하계휴가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실현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급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뜻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려면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일 때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가 정당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청구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은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이에 반대하는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유효하게 연차유급휴가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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