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 어제 20일자로 보도자료 배포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선거 공고가 불법이라며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의 이름으로 산의회 선거 일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된바 있다.

선거 결정은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에서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아 열린 것이다.

그러나 산의회 측은 이에 반발했다.

이유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구인지, 선임은 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상의도 전혀 없이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은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함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절차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은 2019년 4월 7일 실시된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이미 개정되었으나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대상은 2014년도의 선거관리규정이므로 이 또한 개정 오류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총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선거공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것.

이에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 진행과 관련된 불법사항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 또한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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