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대표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대표

면역항암제 등 항암 신약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7차 정기 심포지움에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KCCA 특별세션이 열렸다.

세션에서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암환자 치료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국내 고액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액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산정특례제도의 장점은 ▲쉬운 등록 ▲즉시 지원을, 단점으로는 ▲Positive list ▲병명으로 지원해서 실제 중증도와 차이 ▲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었다.

보인부담액 상한제의 장점은 ▲신청을 요하지 않음, 단점은 ▲사후지원 ▲지원액을 예상하기 어려움 ▲민간보험 중 신손형 보험 가입 부분 미지원 ▲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장점은 비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이며, 단점은 ▲신청을 요하고 ▲2천만원 한도(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 ▲민간보험 가입 부분 미지원 ▲기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받는 부분 제외 ▲연간 18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교수는 ‘항암 신약의 환자 접근성 현황과 제도 내 한계점’에 대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국내 사장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는 “전체 항암 치료 비용 중 58.9%가 비급여 항암제 비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항암 치료를 중단한 환자 약 70%가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항암제 비용을 치료 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제도 내 한계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율 상승은 2014년 29%에서 지난해 기준 74%로 2.5배 급증했지만, 최신 신약 급여율은 50%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또한 허가 후 등재기간이 601일에서 376일로 1.4배 줄었지만, 실제 체감 기간은 상당히 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가 초가 항암요법에 있어서는 ‘사용내역 평가 대상이 누적 100례 이상 요법’,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 등 급여전환 판단 기준이 매우 높은 근거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유의한 항암 신약의 빠른 등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

이어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환자 중심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그는 허가초과 의약품의 급여 필요성에 대해 “허가초과 의약품을 복용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고가 약을 먹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급여화 논의에 있어서 전제되는 부분도 제시했다. ▲효과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근거축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허가사항 확대를 목표로 전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허가초과의약품 급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환자의 경우, 지속투여에만 급여 ▲국가 차원의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신약이 출시될 때마다 ‘허가초과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 부장은 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여러 보장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허가초과의약품 제도는 항암제나 일반약제나 의학적 메커니즘과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이라는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한 쪽 편을 들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10여 년부터 절충방안으로 허가초과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환자 부담에 대해 제약사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면서 “허가초과 승인 단계에서 약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급여기준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허가의 급여기준은 요양급여 기준에 이미 있으며, 오늘 세션의 포커스는 면역항암제 같은 새로운 항암제에 대해 허가초과 신청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급여화 할 때 누가 비용을 내고, 빠르게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며, 이는 방법 면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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