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재료비 청구방법이 약국과 의료기기업체가 서로 달라 의료기기업체에서도 청구방법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 토론회’가 오제세 의원 주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인구 고령화,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당뇨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에 대한 급여관리 현황 역시 2016년 이전 약 3.6만 건에서 2018년 약 52만 건으로 증가했고, 급여금액도 약 28억 원에서 약 39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방식이 이원화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은 전산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는 당뇨인에게 위임 등의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 혹은 당뇨인이 직접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이러한 실태가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와 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관리지침 마련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

이어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대상에게 혈당특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바늘 등을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뇨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의 경우, 약국에서 구입하면 웹EDI로 전산청구하게 되어 본인부담금 10%만 지급 후 공단에 청구되는 방식이지만, 의료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대상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판매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업체에 위임할 경우 구입비 10%를 지급 후 판매업체에서 건보공단에 접수해 요양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이에 일반 판매 업소의 청구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산을 통한 직접청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일반 판매업소의 요양비 지급방법 문제점에 대해 정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수기 서류 작성은 오류 확률과 시간 소요가 크며 청구대상자가 수기 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건보공단의 서류처리에 따른 업무증가, 처리시간 지연 및 기입오류가 크다는 것.

둘째는, 소비자비용을 환급받는 절차 등 경우에 따라 직접 건보공단에 방문해야 함에 따른 처구 대상자의 시간 소요 증가 및 교통비 발생, 이에 따른 건보공단 업무 부담이 상승된다는 것.

셋째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전산화로 이뤄지는 현실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

넷째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요양비 청구 업무인데도 기관의 종류에 따라 판매업체와 약국의 청구 방식이 다른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선안으로 일반 판매업소는 웹EDI 접근명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위원은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복지용구사업소로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는 이미 공단에서 제공한 웹EDI를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상태는 모순이며 관련법 개정 진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판매업소의 경우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당뇨 소모품이며, 청구방식 차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매출 타격이 크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웹EDI의 사용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임수섭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겸임교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한 청구 방식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산 처리 방식으로 확대된다면 환자 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이 상승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기관 종류에 따라 청구방식이 다르고 비효율적인 비전산적 방식이 상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임영배 (사)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는 “당뇨인 중 요양비 청구대상자의 대부분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노인이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관련 서류 작성이 어렵고 오류 발생의 경우가 많다”며 “또한 국내 혈당측정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측정기에 맞는 당뇨소모성재료가 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편리한 요양비 청구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당뇨 환자들은 웹EDI를 통해 편리한 요양비 청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봉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체의 청구방식 차이에 따른 불공정에 대해 강조했다.

웹EDI 시행 1년 이후 약국의 판매 비율이 시행 이전보다 03%에서 40.9%로 크게 늘고, 일반업체는 99.7%에서 59.1%로 크게 줄었다는 것.

이에 “동일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나 요양비 청구방법의 차이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웹EDI를 이용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기판매업소도 웹EDI를 활용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환자 편의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웹EDI 접근을 통한 청구 개선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 정도에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개정이 되면 건보공단의 관리와 감독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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