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이사장
권준수 이사장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보호자와 의사가 책임지는 현 시스템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법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가진 ‘故 임세원교수 추모기자회견’에서 학회 임원진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학회는 우선 이번 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금도 환자들은 편견과 차별을 우려해 치료를 지연하고 이에 따른 사고의 증가가 편견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 때,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회제도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 법안 마련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기금 신설 등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찰관과 119 소방대가 현장대응과 후송을 적극 지원토록 해야 하며, 권역별 주요의료기관에 정신응급치료를 위한 정신응급지정의료기관 설치 및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

즉, 이를 정리하면 우선 지역 권역내 지역 응급정신질환가 발생시 병상이 확보되어야하고, 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지역에 연계하면 병원기반 다학제적 사례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환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진

이러한 하드웨워적인 장치 외에 학회 임원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법적 체계’라고 입을 모은다.

그 일례로 현재 사문화 되어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의 작동 기전 마련과, 위에서 언급한 병원기반 사례 관리 지원이다.

최준호 법제이사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강제성이 없어서 1년에 4건 정도만 시행될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사례관리도 위험한 환자 명단 제출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명단 제출율이 20%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외래치료명령은 보호의무자 동의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준사법기관에 신청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 또 ‘병원기반 사례관리 지원’ 부분은 준사법기관이 외래치료지원제와 병원기반사례관리를 지속 관리해 탈락되는 환자들의 문제를 파악해 행정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학회가 제안하는 故 임세원 법의 핵심은 ‘사법입원제도’를 전면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비자의적인 입원의 경우 보호자나 의사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적 판단이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권준수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의 환자의 경우 폭력성때문에 가족도 같이 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입원제도는 보호자와 의사가 책임졌던 정신질환자 관리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법입원제에 대한 긴급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및 복지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법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와, 의료적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지금까지 환자의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진 결정에 따라 입원하다보니 입원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의 경우 분노가 보호자 또는 의료진에게 향하게 돼 있다”며 “기본 법안이 없어도 머리를 맞대면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총무이사도 “이러한 사법 치료체계 시스템이 있었다면 故 임세원 교수님 같은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입원 설득을 못한 의료진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면서 “이를 위해 확실한 공권력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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