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 민응기 보험이사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응기 보험이사

비뇨기과학회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사용의 급여기준 강화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70차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타스테리드 사용시 일부 부작용과 전립선암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PSA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응기 보험이사는 “의료계에서 먼저 급여기준을 강하해 달라는 요청은 드문 경우지만, 부작용 위험을 감안해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처방 전 최소한 PSA 검사와 전립선 크기 확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에는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 두 가지 약제가 있다. 이는 남성호르몬 억제 작용을 통해 본래 전립선비대증에서 전립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약제다. 이후 탈모에도 효능이 인정되어 현재는 전립선비대증과 남성 탈모에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대표적 부작용으로는 성욕감퇴, 드물지만 영구적인 발기부전, 불임 가능성 등에 약제 개발 초기부터 알려져 있다. 이후 전립선암 표지자인 PSA 검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장시간 연구를 통해 고위험도 전립선암 발생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도 밝혀진 상태다. 이밖에도 우울증, 자살충동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근무력증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민 보험이사는 “이 같은 부작용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PSA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부 급여기준이 없어서 전립선비대증 상병명에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고 급여가 되지만, 탈모에는 비급여 항목이라 PSA 검사나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천 준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천 준 회장

그렇다면 전립선비대증이 아니라 탈모 치료를 할 때도 전립선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뜻일까?

학회에 따르면 현재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중 탈모치료제로 나온 피나스테리드는 1mg는 부작용이 적고 PSA에도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있다. 문제는 두타스테리드인데, 이는 한 가지 용량밖에 없고 반감기가 긴 약물로서, 피부과에서 비보험 탈모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임원진은 “타과에서는 비뇨의학과 의사들만 독점 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PSA검사와 전립선 크기검사는 모든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전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급여처방 때만이라도 최소한 검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미 수년 전부터 학회가 이들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부작용, 특히 장기간 사용시 고위험 전립선암 가능성을 고려해 급여 기순 신설을 수차례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건의해오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도 이에 공감하며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학회에서 재차 건의하자 올해 다시 재논의가 시작됐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기준이 될 PSA 검사수치, 전립선 크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뇨기과학회 임원진은 PSA 검사수치와 전립선 크기가 전립선암 중증도 진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PSA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쓰면 전립선암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진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