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가 낮아져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환 골다공증. 점차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골다공증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장기지속형 표적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가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급여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를 만나 골다공증 치료 현황과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

골다공증,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

골다공증은 골절로 인한 수술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만큼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의 1년간 약물 처방 비율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혈압이나 혈당이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된다"며 "하지만 골다공증은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1년 내 나타나는 골밀도 변화는 2% 정도로, 환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차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이하 BP) 계열 약물을 복용 방법이 번거로울 뿐더러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골절 예방률은 40~50% 수준에 그친다"며 "결국 환자들은 약을 먹어도 느껴지는 효용이나 변화가 크지 않고, 복용까지 불편한 약물 치료를 원치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료 효과와 편의성, 부작용까지 잡은 프롤리아의 등장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양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고관절 골절을 줄이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척추에서는 골밀도 개선 효과를 보이지만 고관절에서는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프롤리아는 척추 뿐만 아니라 고관절에서도 10년 동안 꾸준히 골밀도 개선 효과를 나타낸 만큼,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큰 장점을 가진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롤리아는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FREEDOM과 FREEDOM Extension 연구에서 모든 주요 골격 부위인 척추, 대퇴골, 비척추 부위의 새로운 골절 발생 위험을 각각 68%, 40%, 20% 감소시켰으며, 이를 10년 간 연장한 연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골절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골밀도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양 교수는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단기 치료제와는 달리, 6개월에 1번 투여로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도 프롤리아의 강력한 무기"라며 "이 외에도 BP 계열 약물 대비 비전형 대퇴골 골절 발생 위험도가 1/10 수준으로 낮고, 고열이나 근육통 발생도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양규현 교수는 프롤리아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제라고 평했다.
양규현 교수는 프롤리아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제라고 평했다.

제한적 급여,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

급여화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던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프롤리아는 우수한 골밀도 개선 효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출시 11개월만에 보험 급여를 획득했다. 다만 급여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환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 교수는 전했다.

현재 프롤리아의 급여 적용 대상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신부전, 과민반응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다. 투여 기간은 1년에 2회로,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여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규현 교수는 "프롤리아의 추가 급여 적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것은 2년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PTH(부갑상선호르몬 계열)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데, 프롤리아는 10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급여 기간이 설정된 근거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약효가 없어져서 안 쓰는 것과 약효가 있는데도 못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약제들의 기준이 아닌, 프롤리아의 치료 효과에 걸맞는 새로운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 큰 문제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 기존에 받은 치료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프롤리아로 4~5년을 꾸준히 치료 받아 골밀도를 개선시키더라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1년 내에 골밀도가 원래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만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이는 가역적인 약물의 특징으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슬기롭게 쓰지 않으면 고생한 보람을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골다공증은 골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를 이해해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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