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김기봉 회장
좌측부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김기봉 회장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의 찬반 대립이 극명한 가운데, 외과계에서 임상보조인력(CA)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 부족난을 겪고 있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측은 진료보조인력이라는 PA(Physician Assistant)라는 단어 대신 임상보조인력을 의미하는 CA(Clinical Assistant)에 대한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창립 50주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9차 ITMIG 국제학술대회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난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임원진들은 “현재도 흉부외과 수술에 진료보조인력이 들어온다”며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많고, 전공의 특별법으로 더욱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료 보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술실에서 CA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조인력의 대리수술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태윤 이사장은 “흉부외과의 경우 매우 고난이도 수술들이라 레지던트도 수술을 하기 어렵고 펠레우나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수술실에서 PA가 봉합을 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봉합 뒤 실을 잘라준다든가 석션 등을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학회 역사기록보존위원장인 박국양 교수는 “미국은 PA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문 간호사나 진료보조인력이 해야 일 범위 규정은 학회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단, 진료 보조인력은 꼭 PA뿐 아니라 전문간호사나 호스피탈 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원진들은 흉부외과는 전공의는 물론, PA들도 기피할 뿐 아니라 전담간호사들도 서로 가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어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현재 PA 문제가 영업사원 대리수술 문제와 겹치면서 PA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오 이사장은 “전공의협의회나 대개협 측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부에서도 진료보조 인력을 음지에서 끌어내어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또한 “외과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해 의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외과협의체와 의협은 학회마다 PA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고, 의료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업무에 대해 조사해 보자는 데까지 의견을 나눈 상태라고. 또한 PA문제를 비롯해, 영업사원 대리수술 문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전공의협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 외과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자는 데까지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회에서도 PA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학회 차원의 실태조사와 흉부외과 어떻게 인력 활용할지 논의할 TF팀 곧 구성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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