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다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 여부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가끔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이라고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 건물 내의 천정, 계단, 바닥, 엘리베이터, 공구, 기계류 기타 병원 내에 부착된 물적 설비 등을 공작물로 볼 수 있다. 가령 환자의 간병인이 병원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문이 고장나서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져 다치는 경우, 병원 2층의 칸막이가 부서져 추락하는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밀려 넘어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하자’라 함은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까지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장난삼아 걸어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의 ‘하자’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공작물에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면 하자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판결).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병원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건물의 하자에 의하여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점유자)은 자신이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공작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면책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건물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나 내방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대하여 주의를 다 하였다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소유주)이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