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제

국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는 골흡수억제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인 alendronate, risedronate, ibandronate, pamidronate, zoledronate 등과 여성호르몬,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RANKL 억제제인 denosumab, 골형성촉진제로 부갑상선호르몬(PTH)인 teriparatide,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D 등이 있다. 조직선택적 에스트로겐 복합체인 bazedoxifene/conjugated estrogen이 골다공증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제로 승인되었다. 칼시토닌과 스트론튬 등도 승인되었으나 이상 반응이 보고되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외에 몇 가지 약제가 승인되었으나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지침서에서는 제외한다.

PTHrP 유사체인 abaloparatide는 미국에서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아서 생략하였고, ‘제22장. 병합요법과 순차 치료’에 수록하였다.

칼시토닌은 연어 칼시토닌 사용 후 일부 악성종양의 발생 증가 보고로 인해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칼시토닌 주사제는 갑작스런 부동으로 인한 골소실 예방을 위해 아직 적응증을 갖고 있다. 스트론튬은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로 인해 다른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성을 평가한 후 투여하는데 필요 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다. 두 약제 모두 사용 시 임상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2. 치료지침

1) 일반적인 치료지침

● 적절한 칼슘, 비타민D

● 적절한 체중부하 및 근육강화운동

● 금연

● 절주

● 낙상 방지

2) 약물치료지침

● 대퇴골절 또는 척추골절

● 골다공증(대퇴골경부, 대퇴골전체, 요추 T-값 -2.5 이하): 이차성 원인 배제 후

● 골감소증의 경우

• 과거의 기타 골절

• 골절위험이 증가된 이차성 원인

• WHO에서 제시한 10년 내 대퇴골절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주요 골다공증 골절(임상적 척추, 전완, 상완골 포함)위험도가 일본은 15%, 미국은 20% 이상인 경우(이 항은 https://www.sheffield.ac.uk/FRAX에서 한국을 선택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일치된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참고사항임)

• 약물치료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환자의 골절위험도와 약제의 종류에 따라 치료기간을 개별화해야 한다.

상기 지침은 폐경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이며 기타는 낮은 골밀도에 대한 평가 후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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