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에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주의·감독 의무자에게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경우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점죄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등록 등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 목적과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부정식품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950~60년대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의료인의 수가 적었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부의 결단으로 1969년 보건범죄단속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입법 목적 및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영리적이고 계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의료인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단계까지는 아직도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할 경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면허 취소 등 매우 강력한 행정적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적용 법률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의료인의 법률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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