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김영란법의 하위법규인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수가 가능한 선물의 범위를 변경했다.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를 통해 변경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김영란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 학교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직접 받는 경우 뿐 아니라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수수금지금품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역시 제공한 금품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받을 수 있는 금품의 가액이 동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2018. 1. 17.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가액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의 가액은 음식, 선물, 경조사비가 3만원, 5만원, 1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8. 1. 17.부터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가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변경된다. 즉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경조사에 화환이나 조화를 할 경우에는 10만원 범위까지 가능하고, 10만 원내에서 현금과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수가 가능한 선물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선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는 5만원이지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포함되면 10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액도 변경하였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달리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하였다. 학교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종전에는 학교임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을 수수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는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 기간 경과 후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도록 변경되어, 보완기간이 연장되었다.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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