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14개 지부 간호사회 회장들은 임원선거 앞두고 고소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는 김소선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14개 지부 간호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간호협회 14개 지부 간호사회 회장들은 제37대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와 임원선거를 앞두고 김소선 회장의 적반하장격의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는 대한간호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도덕적 행태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대의원 여러분들과 회원님들에게 부끄럽지만 사실관계를 알리고,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김소선 회장은 지난 10월에 직선제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뷰한 것으로 이미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김소선 회장은 최근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오히려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제37대 대한간호협회 선거를 불과 10여 일 남겨두고 회장 후보의 논문에 대한 중복출판 의혹을 제기하였다.

간협 회장후보인 신경림이 2012년 당시에 게재했던 논문은 중복출판이 아니라는 해당 국제학술지(Nursing & Health Science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가 공개되면서 해명되었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은 어이없게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간총이라는 임의단체 회장 명의로 성인간호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협의회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공개했다.

이처럼 대한간호협회 지부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으로 간호계 지도자와 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간호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김소선 회장은 무려 4차례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출마(2차례 단독후보)하여, 6년 동안 3차례 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정작 서울시간호사회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김소선 회장은 2015년 2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임원 직선제 도입 안건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자는 지부 간호사회의 의견에 대해 기권을 한 전력도 있다. 이는 김소선 회장의 주장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임원뿐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김소선 회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하며, 대한간호협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대의원총회 모두를 비난하기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거짓말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김소선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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