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정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이 의료장비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밝히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멘스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종전 재건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으로 전력 및 가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장·빌딩자동화,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지난 20년 동안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는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전세계 단 두 곳에 불과한 초음파기기 연구개발센터(성남) 및 생산공장(성남, 경주, 포항)을 두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4,984만 달러를 수출하여 국내 의료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수출업체이기도 하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한편 2015년부터 5년간 성남시에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차세대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지멘스 그룹이 국내에 개발 및 제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을 더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 파트너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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