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술 전 집도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수술 후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집도의 변경의 미통보로 인한 법적 위험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집도의, 즉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은 수술을 할 때, 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또한 환자의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집도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집도의의 성명과 그 변경사유도 서면 통지의 대상이 된다(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집도의 변경을 통지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을 한 의사와 집도의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의3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한편, 위 사건에서는 실제 집도의가 변경되었음에도, 마치 집도의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진료기록이 작성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집도의의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때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은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행정상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또한, 이 경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91조).

나아가 환자 측이 집도의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가 변경되었다거나 진료기록에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집도의와 의료기관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다.

임상 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 집도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에게 집도의의 변경과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법적 재제의 문제를 떠나,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중시되어야 할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집도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의사가 먼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집도의 변경 등과 같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동의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중하게 변경된 내용과 사유의 통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진료기록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계 전반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함께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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