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났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Align Technology Korea)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Inc.)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등록된 ‘노비절라인’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7일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비절라인은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다. 얼라인은 20년간의 임상 데이터 및 교정치료 소재와 소프트웨어 등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있다. 치아 이동의 적합한 경로와 교정 후 모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스마트스테이지(SmartStage)’ 기술과 치아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스마트포스(SmartForce)’ 기술, 부드럽고 일정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트랙(SmartTrack)’ 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비절라인 담당자는 “국내 투명교정장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도 다양해졌다. 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나 공격적인 마케팅들도 종종 눈에 띈다. 치아 교정은 정확한 치료 목적과 계획을 갖고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교정장치마다 다른 시스템과 소재, 치료과정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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