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백현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식품건강분과위원장
좌측부터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백현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식품건강분과위원장

의사협회가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요지는 영유아의 경우 계란 2개 섭취는 크게 독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살충제 검출 달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식약처 검사 결과 검출된 5개 살충제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피프로닐’의 경우, WHO 발표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흔히 생각하는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인체내부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 기준치 0.02mg/kg 이하일 경우 잔류량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잔류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달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비펜트린’의 허용기준치는 ㎏당 0.01㎎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살충제의 주요성분으로 쓰이고 있음.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에톡사졸’은 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0.04㎎/㎏이다.

‘플루페녹수론’은 동물 실험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됨.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체내에 상대적으로 잔류하는 기간은 길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독성이라고 설명했다.

‘피리다벤’은 기본적으로 '약독성'을 띄며, 에톡사졸, 플루페녹세론과 비슷한 독성을 가짐. 인체에서 배출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반감기도 짧은 편이며, 몸에 쌓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사람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kg당 0.01mg.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세론보다 낮은 수치로 그만큼 독성은 약하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한 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현재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된 피르로닐과 비펜트린도 가장 민감한 집단인 10kg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독성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인간에서의 급성독성 참고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대한 연구논문 또는 인체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윤철 위원장은 “대개 독성 기준을 설정할 때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안전한 농도를 산출한 후 사람 기준으로 적용한다”면서 “지금까지 검출된 피프로닐·비펜트린의 최고치를 사람에게 대입했을 때 1세 아이가 하루 계란 2개씩 먹는다고 해도 기준치의 20% 미만이므로, 살충제 독성의 영향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측은 이 밖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살충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사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의약품과품과 동물약품(농약)의 관리를 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약품(농약)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이해 동물약품(농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함께 문제가 나타날 때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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