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대폭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30.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중, 3중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크게 첫째,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둘째,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셋째, 긴급위기 상황 지원강화 등 세 가지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및 예비급여 도입

비급여 해소 방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편입하며,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부 항목(56항목, 약제제외)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인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한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3800여개가 대상이며, 기준비급여 횟수 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우선 해소,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급여 도입 방안
예비급여 도입 방안

○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으로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고(2018)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은 2018년,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2019)한다.

이 밖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종합병원·병원급 800여개 기관 대상)한다.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도 개선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편입,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한다.

민간의료보험과 관계 재정립으로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를 재정립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2017)한다. 틀니(‘17)·임플란트(2018) 본인부담률을 50% → 30%로 인하하다.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선해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예: 2만원 이하 10%, 2.5만원 이하 20%)(2018)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로 인하(2017)하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30~60% → 10%*로 완화(2017),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2018)한다.

어린이 재활 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 개선(2018)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2019~)을 통해 어린이 재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하다.

또한 여성특화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된다.

비급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방안으로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2017)한다. 부인과 초음파 적용 대상도 확대돼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건강보험을 적용(2018)한다.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기준금액을 인상(2018~2020)한다.

○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2018)한다(1분위는 120→ 80만원, 2~3분위는 150→ 100만원, 4~5분위는 200→ 150만원).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현행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  제도간 연계 강화로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

현재 긴급복지 지원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마다 대상자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의료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별 지원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2017년~2018년의 주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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