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쪽으로 갈라진 산부인과의사회의 단일화가 답보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각각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구)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두 의사회는 산모 초음파 급여화 반대와 함께,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에 대해 반대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임시이사 선임 신청 vs 대의원총회 재개최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좌), (구)산의회 박노준 임시회장(우)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좌), (구)산의회 박노준 임시회장(우)

지난 9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먼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직선제산의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직선제 주장을 지속했다.

김동석 회장은 “직선제 의사회는 회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를 다시 구성해서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라며 “우리도 단일화를 원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 직선제 회장을 뽑으라는 것이다. 의협이나 대개협에서도 계속 제안하고 있으나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 해결이 있어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주 뒤인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3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구)산의회는 2개월 내 다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박노준 임시회장은 “직선제산의회 측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현 (구)산의회 집행부는 빠른 시일(2개월 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10월 19일 공판 이후 임시이사가 선임될지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지는 법원 판결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직선제산의회 측에서는 계속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구)산의회는 기존 입장대로 정관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산의회 측은 “직선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관이 간선제이므로 정관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직선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회원총회를 해도 이미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 법정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통합하려면 화해의 제스추어가 있어야 하는데 저 쪽(직선제산의회)에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있다”며 “소송도 취하하고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원들을 위한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치자고 얘기만하는 것은 우리 측을 의심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4년 10월부터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차례의 소송과 형사고소가 이어져 온 가운데, 2016년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바있다. 이때 직선제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회장선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이충훈 회장은 자진 사임한 상태다.

산모 초음파 급여화, “복지부, 산부인과 길들이기” 주장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모초음파 급여화 반대 및 산모 초음파 본인부담금 5%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모들은 바우처 카드로 지불하므로 급여화에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산후조리원이나 그 외 비용이 훨씬 많은 것이 문제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것으로 몰고있다”며 “복지부에서 산부인과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초음파 급여화를 계속 반대한다는 것이며, 급여화 졸속 추진자는 문책을 받아야 한다. 또, 초음파 급여화를 한다면 제왕절개처럼 5%만 환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구)산의회는 학술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게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횟수의 증가,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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