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인력양성에 기준이 되는 의료기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의료기기 대표단체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7월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기 분야 인허가, 품질관리, 생산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ž기술ž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ž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NCS의 결과물은 ▲기업체에서 경력개발경로,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등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교재개발 ▲자격기관에서는 출제기준, 검정문항, 검정방법, 자격종목개편 등의 기준이 된다.

조합이 이번에 개발하는 NCS 분야는 ▲의료기기품질관리 ▲의료기기인ž허가 ▲의료기기생산 등 총 3가지 분야로 의료기기제조분야 특성분석, 직무분석, 표준화작업, 산업체 검증, 활용패키지 개발 및 검증 과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현장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직무분석 및 자격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합은 8월 1차 검증을 마치고, 10월 2차 검증, 11월 최종 검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병철 워킹그룹 심의위원장(춘해보건대학 의료공학과 교수)은 “NCS개발은 인력 양성의 기초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어, 문장 하나에도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진행과정 중간에도 자문을 구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병철 총괄책임자(조합 전략기획실장)는 “NCS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NCS 개발을 맡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97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 제28조, 시행령 제8조 4항) 및 보건복지부 법인설립인가(제93호)를 받아 설립된 이래 병역특례업체 지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운영,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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