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나 약사가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세 번 이상 받다 적발될 시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기기 구매과정에서 1년간 2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9곳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정부와 검찰의 리베이트 근절 합동작전에도 불구,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미국의 징벌적 과징금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수금액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원에서 결정하는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보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확정될 때 까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조차 할 수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과 예방 효과를 내가 어려웠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도 가중된다.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이 500만원 미만은 2개월, 2,500만원 이상은 12개월 등으로 다르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처음보다 2개월(최장 12개월) 면허정지기간이 길어진다. 세 번째 적발되면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장기간인 1년 정지 처분을 받는다.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2,3차 적발로 보고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세 번째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해 아예 팔 수 없게 했다. 판매업무정지 기간도 연장해 1차 적발 시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두 번째 적발 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도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소를 폐쇄한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마케팅, 광고업체 등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되는 제 3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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