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은 24일(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규제위주 금연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금연치료제 보험급여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담배갑에 경고문구 기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니코틴 패치․껌 등의 금연보조제를 공급하는 현 정부의 금연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인흡연률은 25.0%에서 26.9%로 오히려 1.9%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자 본인 스스로의 금연성공률은 3~5%, 의사의 진료가 추가되면 3~5배, 여기에 금연치료제(약제)까지 추가되면 거의 40%에 가까운 금연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후생성 2004년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제 보험급여 실시 이후 9년이 지나면 금연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이 금연치료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의사가 아닌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금연치료제가 아닌 니코틴패치, 껌 등의 금연보조제 지원, 담배광고 제한 등의 흡연자 규제정책에 그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자료에 의하면 연간 5조 6,3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률은 44.3%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의 2배가 넘고, OECD 회원국 남성 평균 흡연률 27.5%에 비해서도 1.6배나 된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금연 클리닉, 각종 흡연자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하다”면서, “효과가 입증된 의사의 진료와 금연치료제 제공에 보험급여를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흡연자가 부담 없이 금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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