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같은 브랜드를 쓰는 병원을 통칭하여 ‘네트워크 병원’ 이라 이른다. 최근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들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부터 한 명의 의료진이 1개 병원만 소유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병원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합형 및 오너형 등은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금지되도록 개정되는 조항으로, 이로인한 네트워크병원의 경영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 약 40개 지점을 보유한 ‘룡플란트치과그룹’ 은 이달 중 전 지점을 모두 매각하고 대표원장 1인 직영체제에서 협력치과 체제로 전환한다. 종전까지 김용문 대표원장이 40개 지점 전부를 운영해왔지만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각 지점 원장에게 치과 소유권을 매각하고 있는 것. 이는 전국 각 개별 원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지점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병원 관계자는 “김 대표원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임플란트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다” 라고 귀띔했다.   

 

또한 전국에 14개 지점으로 운영중인 ‘고운세상피부과’ 는 최근 안건영 대표원장이 다른 지점에 대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청담점 소유권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26개 지점을 운영중인 ‘365mc비만클리닉네트워크’ 도 천호/분당/수원 등의 직영점을 매각하거나 부산 해운대점을 서면점에 통합하는 등 구조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대한치과협회와 개정 의료법에 반발한 법적 소송을 벌여왔던 ‘유디치과네트워크’ 역시 프랜차이즈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네트워크병원이 한 명의 대표원장이 갖고 있던 병원 운영권을 각 지점 원장에게 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같은 개정 의료법이 자칫 네트워크병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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