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따르면,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에서 급여 적성성이 인정됐다.

다음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의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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