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의 손발바닥 농포증(PPP, Palmoplantar pustulosis)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가 6월 1일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트렘피어의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기준시 참조되는 사전투여 인정약제 범위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등 일부 환자군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아시트레틴 외에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 것이 골자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학회 의견 및 임상, 기존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트렘피어는 2019년 5월 국내에서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2021년 5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국내 허가된 약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이다(2023년 6월1일 기준).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윤성희 전무는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허가와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트렘피어가 유일한데, 더 많은 환자들이 트렘피어를 사용하여 치료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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