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콜핑은 자사가 제조, 판매한 마스크 제품(의약품, 2등급 위해성)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이는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가. 제품명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다. 제조번호

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보건용마스크(KF94)(검정색)

유효기간 2025-12-25

T2122

콜핑에코자연데일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

유효기간 2025-11-08

T1111

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보건용마스크(KF94)(흰색)

유효기간 2025-08-16

T2082

라. 회수사유 : 분진포집효율부적합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콜핑 (대표 박만영)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길 23-33 (덕계동)

아. 연락처 : TEL)055-780-2086, FAX)055-388-7670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3.05.25.

주식회사 콜핑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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