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콜핑은 자사가 제조, 판매한 마스크 제품(의약품, 2등급 위해성)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이는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가. 제품명 |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다.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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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보건용마스크(KF94)(검정색) | 유효기간 2025-12-25 | T2122 |
콜핑에코자연데일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 | 유효기간 2025-11-08 | T1111 |
콜핑에코자연새부리형보건용마스크(KF94)(흰색) | 유효기간 2025-08-16 | T2082 |
라. 회수사유 : 분진포집효율부적합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콜핑 (대표 박만영)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길 23-33 (덕계동)
아. 연락처 : TEL)055-780-2086, FAX)055-388-7670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3.05.25.
주식회사 콜핑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