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5월 17일 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며 김성주 의원에 대해 반박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은 반박문에서 간무협의 요구는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가능한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며,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개선하라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와 무관하고 의료법(간호법안) 개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김성주 의원에게 간호법안에서 수정해야 할 조항과 문구까지 다 설명해줬는데도 간무협의 요구를 왜곡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간호법안제5조제1항제1호)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과목을 모두 이수했는데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도 더 내고 1,520시간을 배워야만 한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한국판 新카스트제도’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김성주 의원이 간무협의 요구와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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