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행동 관련 향후 1차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

둘째,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 또한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

셋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금일부터 1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하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 요구.

넷째, 5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 개최.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

다섯째,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여섯째,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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