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병의원 등 진료이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내용 등으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정보와 국민들의 진료 정보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형태로 이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의 기초연구 수행, 보건의료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①대규모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가습기 피해와 같은 ②각종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같은 ③보건의료제도 개선 등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시대흐름에 맞게 디지털플랫폼 기업 등 민간에게도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나 건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침해 우려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중요한 사안으로, 개방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안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마련해왔으며, 가이드라인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 자료개방이 국민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건보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공방향을 구체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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