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0,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16일 공고했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공고(2023.2월)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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