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9.24공포, 2023.9.25시행)의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수가의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2021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반대한 이유로는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50%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