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단식투쟁을 선언하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오른쪽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는 간호협회
왼쪽 단식투쟁을 선언하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오른쪽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는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목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되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여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긴급성명서에서 “간무협은 입법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하며, 권역별 투쟁과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약자의 편이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던 민주당은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외침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 섰으며,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국회 앞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또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86만 간호조무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서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함께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지난 20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5일 하루 집단연가투쟁에 이어, 본회의에서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사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권역별 집단연가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연대 협회장들도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또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고 전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기대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도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환영의 입장문을 낸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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