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향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홍 회장은 27일 가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월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

홍 회장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기간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것.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오고,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강제로 확정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25일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 잡힐 때까지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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