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

2010년 발의됐다가 폐기되었던 일차의료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2일 국회의원 이용빈 이원실과 공동으로 일차의료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 주제를 ‘일차의료 필수의료인가? 비필수의료인가?’로 잡은 것은 중증필수의료에 비해 정책,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일차의료가 더 기본적인 필수의료임을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수술, 뇌혈관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물론 중요하다”며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 진료를 잘 해서 심장수술, 뇌혈관수술을 할 환자들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보건의료 운영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우리동네의원 임형석 원장은 주치의의 편익효과 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임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응급 위주로 발표되고 됐는데, 중중의료 외에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중간 영역이 있다”며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환자들이 의료쇼핑을 하면서 감염율 세계 2위라는 오명 남기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 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논의에 대해 “최종 수비수나 골키퍼에 초점을 강화해서 이기자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일차의료인 공격수를 비롯해 수비수, 골키퍼 모두가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 국민건강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우리동네의원 임형석 원장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우리동네의원 임형석 원장

이어 임 원장은 국내외의 주치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상용치료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 ‘아프거나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의 제공자’라고 정의하며, 주치의와도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상용치료원이 있는 경우 일차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킨다는 것. 또한 의료제공자에 대한 신뢰, 만족도 향상, 예방적 의료서비스 증가, 응급실 방문 감소시키고 입원율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로 인해 기존 단과 전문의 중심의 의료제공체계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학제 팀접근 및 포괄적 진료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팍스로비드 처방과정에서 상용치료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감염병 유행시기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원장이 진행한 주치의 편익연구(2012년, 2013년, 2016~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 기반)에서 주치의 효과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치의가 있는 경우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더 높고, 예방접종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더 많이 받으며,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 의료현황의 경우 2016년 EU 28개국 16세 이상 인구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평균 2.6%로 추정됐지만, 우리나라의ㅏ 경우 2011년 14.7%, 2015년 12.4%로 10% 이상 높은 편이다.

이같은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여러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지불능력 단계에서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필요를 인식하는 능력의 단계,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는 능력 단계에서 접근성이 부족하면 미충족 의료는 여전히 발생한다”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상용치료원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접근성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일차의료 특별법 재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증의료에서는 성적이 좋지만,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치료율, 관리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많은 환자들이 중증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주치의라는 개념이나 일차의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기능적 일차의료의원’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어느 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능적 일차의료의원들이 30% 정도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나머지는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 따라서 “기능적 일차의료의원들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2010년 발의됐다가 회기가 넘어가면서 자동폐기 되었던 ‘일차의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질병청에서 일차의료특별법에 다시 논의가 재개되어 참여했지만, 이후 멈춰있는 상태”라며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서 일차의료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내 만성질환 관리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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