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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