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회장
조규선 회장

최근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일부 산부인과에서 과대광고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9일 The-K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의사회 임원진은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타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결찰술(UroLife)에 대한 과대광고 및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원진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되면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 시술과 관련해 과대광고를 하고있는 것에 대해 실손보험으로부터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가 왔다는 것.

이에 대해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도 전립선결찰술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전립선비대증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의문이 간다”며 “수술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확인 후 시술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도 “전립선 비대증은 약으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타 과에서 시술에 대해 과대광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술이 불법은 아니지만, 수술 후 평생 관리 개념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평가와 함께 치료 이후 평생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뇨기계 초음파 사용이 급증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초음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에서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사회에 의견요청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물론 과잉진료는 막아야 하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 또는 환자 피해가 될수도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조규선 회장은 “초음파 제한이 되면 회원들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별로 걱정은 안 한다”는 것. 그 이유는 “비뇨의학과에서는 초음파 적응증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시행 건수가 적고, 자체 검열 내지는 기준이 엄격해서 기준을 강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 진료를 하는 회원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만, 환자를 위한 노력에 침해나 제한을 두는 영역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19일 열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약 550여 명이 참석, 비뇨의학과 전문의 1,754명 중 31% 해당하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학술에 대한 갈증을 반증했다.

학술대회 주요 강의로는 2022년 말에 개정된 2022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주목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내용 등 성매개감염의 진단 및 검사, 치료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최신의 정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대희 총무이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항생제에 대한 변화가 많았다”며, “이같이 같은 세균에 대해 항생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10~20년 전 항생제를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성매개질환에 대해 최신 치료를 담당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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