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올해 수가협상이 2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SGR 모형의 대안으로 새로운 모형이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가입자·공급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환산지수의 조정 4가지 개선모형인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연계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4가지 모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논의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라며 “3월중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협의체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합의 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수가협상까지 기간이 길지 않아서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4가지 모형의 결과를 참고해서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변수가 많아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번째 변수는 국고지원이 일몰인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해 이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협상이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플랜B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정책수가 추진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규모에 따라 내년 건보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재정 추계가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하므로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 같다”는 것.

한편, 수가협상 과정 개선에 있어 몇 가지 확정된 사항도 있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부재 문제는 금년 1월 가입자, 공급자와 논의가 진행되어 개선된 절차를 적용키로 한 것.

우선 “밤샘협상 탈피를 위해 협상 마지막 날(5월 31일)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9시에서 14시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고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의료체계 확립 측면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보공단 급여혁신실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출관리 혁신 프로세스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보장성 항목부터 필수의료 항목까지 점검하는 급여지출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학적 필요도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지원도 추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지원과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에 정부의 후속대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내에 한국형주치의모형을 위한 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다의료 이용자의 맞춤 중재를 위한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의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DUR 정보와 연계하여 다제약물 복용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약제 관리 부분에서는 고가·필수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공급 안정화, 효율적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한 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비급여관리에 있어서는 비급여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다양한 보장률 지표를 활용한 보장성 정책효과 평가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예방·적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현장징수 강화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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