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산정대상1 및 조정대상2 의약품 협상계약을 ’23.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하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