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신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제23조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 수는 제70차 대의원총회(2021. 4. 24)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2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반영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 회의를 거쳐 상정된 결과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다수 임원들은 최근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의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하여 일부 협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사회는 오랜 시간 숙의와 표결을 거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매체에 기사 정정보도 및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한 치협의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타토의안건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토의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밖에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보고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무비용 지출 보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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