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약평위에서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의 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약평위 통과로 해당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된다. 단,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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