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질환자 약 4천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되어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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