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2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은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심각한 질환 유발한다.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번 허가로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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