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

대한의원협회는 고시변경에 부당청구 행정처분에 대해 고시 변경후 3년의 계도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협회 임원진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12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보건의료전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3년부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실사 등’)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환욱 회장은 “협회의 실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사를 받은 이후 하나같이 전달하는 불만이 있다”며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하는 것을 몰라서 종전과 같이 청구를 했을 뿐인데 부당청구라고 한다”면서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것.

협회 측에 따르면,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변경됨으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악 및 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라는 것.

즉, 부당청구인지 모른 채 청구가 계속될 경우, 나중에 복지부 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청구금액이 전부 환수가 되고 최대 5배수까지의 과징금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의료기관의 매출도 아닌 약제비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협회는 고시 변경 후 3년(또는 5년)이 지났다면 고시의 내용이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일종의 유예기간 내지 계도기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 해당 계도기간 내에 발생한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 환수 이외의 불이익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심평원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임을 지적받아 삭감이 된 이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의 적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심평원이 지적해주면 부당청구를 하지 않을텐데 3~4년을 모르고 청구하다 추후 실사에서 발견되면 환수는 감수하더라도 5배수 과징금이나 약제비 배상은 너무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좌훈정 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계도기간을 3년으로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죄훈정 부회장은 “고시 바뀌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환자 진료시 해당되는지 잘 모를수 있다”며 “이에 청구하여 금액이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잘 모르고 청구하다가 추후 삭감이 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 대개 2, 3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실수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 삭감은 인정은 하지만 행정처분까지는 과한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회장은 “부당청구라는 것은 보통 허위청구라 불리는 거짓청구와 다른 개념”이라며 “거짓청구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법상으로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행위이지만 부당청구는 겨우 고시의 변경 정도만으로 어제까지 정당청구였던 것이 내일은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라면서 “거짓청구는 고시 변경과 무관한 것이므로 협회의 제안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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