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11월 3일 현재까지 내년도 코로나19 중대본·중수본 운영 계획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올해 12월 31일 이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중대본·중수본 운영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계획·운영계획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병상 계약이 12월 31일 일괄 종료 예정이라, 각 병원은 2023년도 정부의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통상 의료진에 대한 계약종료는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다.

의사회 임원진은 “현재까지 2023년 운영계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는 상태”라며 “대부분 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상 운영 종료 및 일상운영으로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위험환자 재택 모니터링 역시 금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가 우려하는 점은 이 같이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수용·진료 계획의 미수립은 응급실 업무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늦춰지며 중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고, 응급실로의 환자 방문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같이 전담병원이 모두 종료된 1월 1일 이후 코로나 환자의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자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고령환자, 경증 환자들이 중증으로 넘어간 상태로 응급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체류시간 증가, 시술대기 시간 증가 및 전원에 따른 업무 증가로 새로운 응급환자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 증가는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증가로 이어지며, 응급의료체계 전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 입원, 시술, 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원진은 “가장 제일 좋은 해결책은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을 국가가 정하지 못하면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격리 관리료를 지급해 각 병원에서 알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울 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환자의 입원수용률, 전원수용률을 병원평가 혹은 격리관리료 지급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같은 감염병 재난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감염환자의 입원,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염병 재난 상황 발생시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중수본이 없어도 감염환자 정책을 담당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함께 ‘응급실 전원 수가’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 한 명을 전원하는 일은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응급실 전원에 대한 수가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상황실의 기능적, 물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 증가와 재난 상황은 언제든 반복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서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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