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가 올해 국감에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3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고지원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법에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고지원의 경우 일본은 23%, 프랑스는 62%이다. 우리가 프랑스 만큼은 아니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20%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병원 이용자가 급감하여 재정이 절약됐지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환자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우려된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지원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고지원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김 의원은 이에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국가지원 중 담배세에 의존하는 건강증진기금부분의 6%에서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내놨다”면서 건보공단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현재 관련 법안 5건이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의 지속을 위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국고지원이 10년간 28조 원 정도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일몰제 폐지와 함께 미비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법 67조에 의하면, 감염병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치료,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활용했고, 예방접종의 감염관리수당은 국고로 지원해왔다”면서 “이는 긴급한 시기 등 고려해서 건정심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이 건정심의 상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와 메르스까지 확대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비용과 국고 과소지원까지 합치면 40조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국고 지원은 안하고 코로나 치료비를 건보공단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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