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마약류 구별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II(약물구별시험)’을 29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약물구별시험(drug discrimination)’은 신종마약류가 기존 마약류 중 어떤 마약류와 유사한지 실험동물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2~3개월간 훈련한 실험동물에 신종마약류 투여 시 필로폰 투여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면 신종마약류를 암페타민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약물의존성은 약물구별시험 이외에도 자가투여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해 과학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